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실직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오늘자 기사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더더욱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28일부터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2년도 사업 종료가 되고 2023년도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요. 가입을 위한 조건과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후 최초로 입사를 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 조건 신청기간 만기 중도해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부 정책 지원사업 입니다.
22년도와 23년도 변경사항
가입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납입금을 재직자, 기업, 정부가 1:1:1비율로 변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청년 인력이 부족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경우에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 업종에 재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군복무 기간에 따라 만39세까지)
- 6개월 이상 재직중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만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경우에 신청을 하기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가족 관계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외국인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도 위 가입 조건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3년간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600만원을 납입하여 만기시에 1800만원+복리이자를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가입 기간 1년 2~3년에 따라 본인과 기업 정부 납입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방법
먼저 현재 근무하는 기업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본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2023년 2월 2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청년: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만35세 이상~만3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급여명세서(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