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023 조건 신청기간 만기 중도해지

오늘부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6개월이상 재직자와 입사 후 6개월 이내 청년 근로자가 신청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현재 재직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포스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절차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문제는 2023년 변경사항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이라는 내용입니다.

2022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이란 문구입니다.

현재 구인난이 심각한 제조업과 건설업종이 아니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재직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정규직 취업 청년(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 300만원 미만
  • 학교 졸업 후 최초 취업 또는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휴학, 재학생 중인 경우 제외)

만기 후 지원 내용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적립하여 2년 만기 후 1200만원 + 복리이자를 수령합니다. 22년에는 청년과 기업이 각각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씩 적립했지만 1:1:1 비율로 400만원으로 변경.

22년23년
청년300만원400만원
기업300만원400만원
(100% 기업부담)
정부600만원400만원

청년 입장에서는 월 납입금이 12만원에서 약 16.7만원으로 늘어나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22년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에서 23년도 100% 기업 부담으로 바뀌어 부담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중도해지

일정 사유로 인해서 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 사유인지 근로자 사유인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데

  • 기업: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 청년: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신청 기간 & 방법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을 합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기업과 청년 각각 가입 신청과 메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