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다가오면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한 할인이 축소됐습니다. 예전에는 10% 할인 9.16% 할인이 적용됐지만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6.4%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만약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약 6.4%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줄어들어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까지 줄어들게 되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신청해야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이 존재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납신청 납부 기간]
- 1월: 16일~31일
- 3월: 16일~31일
- 6월: 16일~31일
- 9월: 16일~31일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1,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
자동차세 과세 기준
고가의 외제차든 저가의 승용차든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 이하 일 경우 cc당 80원, 1,600cc이하일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일 경우에는 cc당 200원을 부과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을 부과하며,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한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전기차 영업용 20,000원
- 전기차 비영업용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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