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빠른 방법

예전에는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했는데요. 21년 10월 14일 이후로는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을 차량에 비치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를 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막상 필요할 때 찾으면 없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부족 등 사유발생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나 정부24 홈페이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까운 주민센터는 사본을 발급 받으며 민원이 밀릴 경우 최대 3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시, 군, 구청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면 원본을 즉시 발급 받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등록증재발급 메뉴를 통해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발급 수수료는 휴대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으로 결제 수단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 비용을 납부하기 전 테스트 인쇄를 통해 프린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한 번더 결제해야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즉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600원이며 방문 수령을 선택하면 700원입니다.

정부24 자동차 등록증재교부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에서 자동차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개인, 사업자, 법인 중 선택 후에 신청인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수령방법과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발급 받은 문서를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바로 프린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위에서 언급한대로 자동차등록증을 즉시 발급 받거나 원본으로 받고 싶은 경우 각 시, 군, 구청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 신분증만 준비하면 되고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 본인인 경우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이 방문할 때(공동 소유 포함)는 대리인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함께 챙겨가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등본(가족관계증명서)과 차량 소유주 신분증을 챙겨갑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방문하는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챙겨가야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시 대리인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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