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대상 조건 신청 홈페이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84명을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했으니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소년이라면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1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저축 금액의 2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도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이 지원 대상. 또는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입니다.

지원 내용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해 줍니다. 최대 금액인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2년 저축 기간을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6년 적립 시 최대 총 2160만 원의 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희망자는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합니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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