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세금표 종류 할인 납부 기간 알아보기

자동차세 세금표를 보고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차종별 세금을 확인하고 연납 신청으로 할인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동차세 종류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시 등록하는 세금과 차량 등록시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차량 보유세가 있는데요.

  •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세금: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 취득세, 공채매입비
  • 차량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각각의 세율과 납부 방법도 다른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볼 내용은 차량을 보유하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세금표로 확인하고 연납 신청으로 할인 납부 하는 방법입니다.

차량 구매 시 자동차세

차량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와 같이 사치 품목을 구매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출고가의 5%입니다.

교육세는 지방 재정 확충 목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30%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차량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의 10%를 납부합니다.

  • 개별소비세: 차량 출고가 * 5%
  • 교육세: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차량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으로 23년 6월까지 3.5%가 적용됐는데 현재 개소세 인하는 종료됏습니다.

차량 등록 시 자동차세

차량을 등록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공채매입비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자동차, 부동산과 같이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차량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일반 자동차는 차량 가액의 7%, 경차는 4%, 영업용 승용차는 5%, 이륜차는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 차량가액 * 7%
  • 공채매입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채매입비는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거나, 바로 자동차 채권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 소유 시 자동차세

차량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어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며 차량의 배기량과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자동차세: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정해져있으며 연납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차동차세의 30%를 추가 납부합니다.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cc당 세액배기량cc당 세액
1,000㏄이하18원1,000㏄이하80원
1,600㏄이하18원1,600㏄이하140원
2,000㏄이하19원1,600㏄초과200원
2,500㏄이하19원
2,500㏄초과24원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차 등의 세율표는 아래 차종별 세율표를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세금표

아래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세금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기량1~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
800cc41,60079,03074,88070,72066,56062,40058,23954,07949,920
1,000cc52,00098,80093,60088,40083,20078,00072,80067,59962,400
1,300cc118,300224,770212,940201,110189,280177,450165,620153,789141,960
1,500cc136,500259,350245,700232,050218,400204,750191,100177,499163,800
1,600cc145,600276,640262,080247,520232,960218,400203,840189,279174,720
1,800cc234,000444,600421,200397,800374,400351,000327,600304,199280,800
2,000cc260,000494,000468,000442,000416,000390,000364,000337,999312,000
2,200cc286,000543,400514,800486,200457,600429,000400,400371,799343,200
2,500cc325,000617,500585,000552,500520,000487,000455,000422,499390,000
2,700cc351,000666,900631,800596,700561,600526,000491,399456,299421,200
2,900cc377,000716,300678,600640,900603,200565,000527,800490,099452,400
3,000cc390,000741,000702,000663,000624,000585,000546,000506,999468,000
3,200cc416,000790,400748,800707,200665,600624,000582,000540,799499,200
3,500cc455,000864,500819,000773,500728,000682,000637,000591,499546,000
1톤화물28,50028,50028,50028,50028,50028,50028,50028,50028,500
2.5톤화물48,00048,00048,00048,00048,00048,00048,00048,00048,000
소형승합65,00065,00065,00065,00065,00065,00065,00065,00065,000

복잡한 계산없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나의 자동차세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동차세 할인 납부 방법

자동차세를 할인 받아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제도와 오래된 연식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1년에 두 번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몰아서 내는 방법인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22년에는 10%, 23년은 7%, 24년은 5%, 25년은 3%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그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혜택이 있을 때까지는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때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연납납부기간계산식
1월 연납1월 16일~31일2~12월분x할인율
3월 연납3월 16일~31일4~12월분x할인율
6월 연납6월 16일~30일7~12월분x할인율
9월 연납7월 16일~30일10~12월분x할인율

만약 1월에 연납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2023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할인 축소

자동차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적용률

신차가 출고된 후 1~2년차까지는 계산된 자동차세액 전액을 내야 하지만, 3년차부터는 5%씩 감가해서 12년이 넘은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0%만 부담합니다.

보유기간적용률
1~2년100%
3년95%
4년90%
5년85%
6년80%
7년75%
8년70%
9년65%
10년60%
11년55%
12년이상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