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리볼빙 해지 이자 주의

잘못 사용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당장은 이번달 결제금액을 줄일 수 있고 연체를 피할 수 있어서 사용하지만 나도 모르게 결제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는데요. 신한카드 리볼빙 해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로 결제대금에서 리볼빙 결제 비율을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 시키는 서비스인데요.

문제는 이월된 금액의 이자입니다.

2023년 기준 카드사 리볼빙 평균 수수료는 5~24%이며 평균 18%인데요. 이게 복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이 무섭게 늘어납니다.

또한 리볼빙을 사용해서 바로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지만 오래 사용한다면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해지 방법

신한카드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해지 후 청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카드 리볼빙 해지

  • 신한카드 고객센터 본인 통화 후 해지 가능
  • 홈페이지 금융>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약정해지에서 해지 가능

신한카드 기존 리볼빙 남은 금액 청구 기준

  • 결제일 2영업일(결제계좌 신한은행인 경우 1영업일) 전까지 해지한 경우 당월 일시 청구
  • 결제일 2영업일 이후 해지 시에는 다음달에 잔액 일시 청구
  • 약정 해지 시 모든 카드의 결제가 일반 결제로 전환
  • 약정 당일 해지에 한해 당일 재등록만 가능하며 다음날부터는 재약정 불가

모바일 앱에서는 리볼빙 해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앱에서 리볼빙 약정 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면 다음달로 결제 금액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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