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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3% 융자 이자 지원 소식입니다.
지난 1차에 이어서 제2차 울주군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울주군에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의 3%를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입니다.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 업체당 6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입니다. 상환방식은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합니다. 금리는 협약은행의 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
협약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울산시용보증재단에서 접수하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융자금액의 1%가 발생합니다. 6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진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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