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 대상 금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 대상 금리 내용이 13일부터 변경됩니다.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며 지원 대상 확대 등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관심있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부 정책

소상공인 대환대출 변경사항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편

지원대상과 대환 한도 상환 방식 보증료율이 대폭 개편이 됐는데요. 기존에 거치기간과 분할상환 기간이 짧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최대 10년까지 가능해지면서 좀 더 여유롭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존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손실보전금 등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만 지원 신청이 가능했는데 13일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사실과 상관없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대환한도

기존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100% 한도를 늘려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한도가 증액됩니다. 기존 대환대출 이용자라면 늘어난 한도만큼 추가 대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기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바뀝니다. 총 5년이 연장이 됐는데요, 추후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보증료율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적용하고, 최초 대출 시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납부금애금액의 1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연장

올해 23년말에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였던 대환 프로그램을 24년 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변경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3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서 비대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즘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취급 은행

SC 제일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입니다.

국민은행www.kbstar.com
신한은행www.shinhan.com
우리은행www.wooribank.com
하나은행www.hanabank.com
기업은행www.ibk.co.kr
농협은행www.nhbank.com
수협은행www.suhyup-bank.com
부산은행www.busanbank.co.kr
대구은행www.dgb.co.kr
광주은행pib.kjbank.com
경남은행www.knbank.co.kr
전북은행www.jbbank.co.kr
제주은행www.e-jejubank.com
SC은행www.standardchartered.co.kr
토스뱅크www.toss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