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서 올해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당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완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지원대상은 전년도 2022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카드 매출액의 0.5%를 지원합니다. 1개 업체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습니다. 1인당 최대 2개의 사업체까지 인정됩니다.
제외대상
- 전년도 매출 세금 신고를 안한 경우이며 매출 신고 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 이전 폐업 또는 다른 도시로 이전한 사업체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신청기간은 5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Fax, email,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통장사본
- 위임장 및 인감증면서
문의사항: 완주군청 경제식품과 민생경제팀(☎ 063-290-2434)
읍·면 | 전화번호 | 읍·면 | 전화번호 |
삼례읍 | 063-290-3406 | 고산면 | 063-290-3629 |
봉동읍 | 063-290-3451 | 비봉면 | 063-290-3654 |
용진읍 | 063-290-3482 | 운주면 | 063-290-3688 |
상관면 | 063-290-4460 | 화산면 | 063-290-3719 |
이서면 | 063-290-3541 | 동상면 | 063-290-3745 |
소양면 | 063-290-3569 | 경천면 | 063-290-3774 |
구이면 | 063-290-3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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