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취소수수료 및 환불 규정 완벽 정리

KTX의 등장과 변화

2004년 4월, 한국은 KTX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3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1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KTX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고향에 갈 때나 출장을 갈 때 KTX를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KTX 예약과 취소

코레일톡 앱으로 예약하기

KTX 예약은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코레일톡 앱을 통해 모바일로 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쉽게 기차표를 예매하고 일정 변경이나 취소도 가능해졌습니다.

예약한 KTX 기차표 취소하기

하지만 때로는 예매한 KTX 열차 표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일이 생기곤 합니다. 예매한 표를 취소하거나 환불할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까운 것이 수수료인데요, 이제 KTX 취소수수료와 환불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TX 취소수수료

KTX 취소 상황별 수수료 발생 기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해야 할 경우, 언제 어디서 취소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탑승 전 언제 취소했는지, 무슨 요일의 탑승권이었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ktx 취소수수료 요일별 기준

기차 출발 전 취소

  • 월~목요일 탑승 승차권: 출발시간 3시간 전까지 승차권을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진행됩니다. 출발 3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 열차표 금액의 5%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탑승 승차권: 출발 1일 전까지 취소해도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예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출발 3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 1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차 출발 후 취소

기차 출발 후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발 후 20분까지: 15%
  • 출발 후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40%
  • 출발 후 60분 경과 후 도착 전까지: 70%

단, 승차권에 기록된 도착지의 도착 시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기차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면 요금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과정 및 소요 시간

취소한 기차표 값은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결제한 계좌로 환불됩니다. 취소 직후 10~20분 내에 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Q1: KTX 승차권을 예약 후 몇 시간 내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나요?

A1: 예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출발 당일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2: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출발 3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 1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3: 기차가 출발한 후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는요?

A3: 출발 후 20분까지는 15%, 20분 경과 후 60분까지는 40%, 60분 경과 후 도착 전까지는 7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4: 천재지변으로 기차를 타지 못한 경우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A4: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빙서를 제출하면 요금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Q5: 환불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5: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결제한 계좌로 환불되며, 상황에 따라서 10~20분 내에도 입금될 수 있습니다.

KTX 예매 및 취소수수료는 복잡하지 않지만, 요일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를 참고하여 더 똑똑하게 KTX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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