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은 신체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대면 상담
- 1급 유형은 1회당 8만원, 2급 유형은 1회당 7만원 지원
- 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
-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지원 대상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전 국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이 및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증빙서류 필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의뢰서 제출)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국가 건강검진 중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 10점 이상 확인된 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시설재원증명서 제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급박한 자살위기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1급 유형과 2급 유형의 차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상담사의 자격 등급에 따라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시 본인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1급 유형 상담사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청소년상담사 1급
- 전문상담교사 1급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상담사 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전문상담교사 2급
- 임상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가격 차이
1급 유형은 1회당 8만원, 총 8회 64만원이며, 2급 유형은 1회당 7만원, 총 8회 56만원입니다. 1급 유형 상담사는 주로 석·박사 학위 소지자나 오랜 임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고위험군 대처 능력이 뛰어나며, 2급 유형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일정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안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 구조: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가유형)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10% (나유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30% (다유형)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50% (라유형)
예를 들어 1급 유형을 선택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1회당 정부지원금 4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으로 총 8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32만원입니다.
신청방법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공무원(직권신청) 가능
- 친족 범위: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증빙서류(의뢰서, 진단서/소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바우처가 승인되면 대상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자동 생성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카드입니다.
카드 발급 카드사:
-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연령별 발급 방법:
- 14세 미만: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 14세 이상~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은행) 방문 신청
- 19세 이상: 카드사 영업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카드 사용 방법:
- 등록된 심리상담 제공기관에서 상담 예약 후 방문
- 상담 종료 후 상담비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제시
- 모바일 카드의 경우 앱 내 QR 코드로 결제 가능
- 정부지원금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
제공기관 찾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등록된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연구소, 개인 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서초구, 강남구, 강북구 등 각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관할 지역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검색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접속
- 서비스안내 메뉴에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선택
- 지역별 제공기관 목록 확인
제공기관은 16.5㎡ 이상의 상담실, 전문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곳만 등록되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변경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