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20만 원만 부담하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휴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정부-기업 공동 국내여행비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근로자의 여가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이 기존 6만 5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참여 가능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참여 제한 대상
-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속 근로자
- 고용계약 없이 근무하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 해외 근무자 및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
특히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직접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2025년 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5만 명 모집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신청 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개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업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담당자: 참여 신청
- 한국관광공사: 참여기업 확정 안내
- 기업 담당자: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및 분담금 납부
- 한국관광공사: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1인당 10만원)
제출 서류
기업 유형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포인트 사용처
휴가샵 온라인몰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개인회원 가입 후 40만원의 포인트를 부여받아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상품
- 국내 숙박, 항공권, 렌터카, 관광 패키지
- 워터파크, 테마파크, 지역 여행 상품
- 교통, 입장권, 패키지여행 상품
수도권 포함 전국의 다양한 국내 여행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은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 참여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는 참여증서가 발급되며, 이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가친화기업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제도 가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회사 복지 담당자에게 신청 여부를 문의하여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