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자녀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사업소득 계산 시 30%를 공제합니다. 특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40만 원을 선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로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자녀가 초·중·고 재학 중이면 만 21세까지 지원됩니다.
- 청소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청년 한부모(25~34세):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자립 촉진 수당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에 참여할 경우 매달 10만 원의 자립 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학업 및 검정고시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교복비, 교통비, 학습 준비 비용 등 연간 154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교육지원비(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를 위한 복지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