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제도가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산물 생산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산림 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임업·산림공익직불금의 신청 대상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산림공익직불금이란?

임업·산림공익직불금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 생산이나 나무 심기 및 가꾸기와 같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산림 경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임업·산림공익직불금의 신청 대상은 크게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으로 구분됩니다. 각 분야별로 세부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 합니다.
- 종사 기간: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해당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판매 실적: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림업 종사자
- 산림경영계획 인가: 관할 기관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여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 합니다.
- 종사 기간: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해당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육림 실적: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헥타르(ha)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2025년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 기간: 2025년 3월 1일(토)부터 3월 31일(월)까지
- 방법: 임업-in 통합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기간: 2025년 4월 1일(화)부터 4월 30일(수)까지
- 방법: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 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어려우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산림공익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 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임업인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