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방법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방법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48억 원으로 약 40,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자영업자(임의가입자)로 등록된 자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별도 가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1인 자영업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여야 하며,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

업종에 따른 연간 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30% 내외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월 최대 약 30,000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최초 신청 후 최대 5년간(60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개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추가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3점 부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24: ‘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에는 재신청이 필수입니다. 또한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되며,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문의처 및 관련 기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800-5981)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