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법적·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위기사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 가구 | 2,392,013원 |
2인 가구 | 3,978,000원 |
3인 가구 | 5,133,000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5인 가구 | 7,048,000원 |
6인 가구 | 7,978,000원 |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 재산 기준: 4억 9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1,0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지원 항목 및 금액
2025년 기준으로 지원 항목과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생계지원 | 730,5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72,7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의료지원 |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 | |||||
주거지원 |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교육지원 | 초등학생: 127,900원중학생: 180,000원고등학생: 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
기타지원 | 연료비: 150,000원해산비: 700,000원장제비: 800,000원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지원 횟수
- 기본 지원: 연 1회
- 추가 지원: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 항목에 한해, 처음 지원 시와 다른 위기 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1회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처: 동주민센터, 구청,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마무리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