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하며, 신청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발표 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2년 또는 3년간 저축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이자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총 54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며,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총 1,080만 원에 이자를 더해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공고일(2025년 5월 26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연령: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90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됨
- 근로 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소득 요건: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요건:
- 부모(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
- 재산이 9억 원 미만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수혜) 중인 자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09:00 ~ 6월 20일(금)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PC만 가능)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회원가입 없이 ‘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기타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제출 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및 의무사항
혜택
- 매칭 지원금: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매칭 지원
- 이자 지급: 저축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추가 지급
- 금융교육 및 재무컨설팅: 참여자에게 금융교육 및 재무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의무사항
- 서울시 거주 유지: 약정 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 및 주민등록 유지
- 저축 및 근로 유지: 약정 기간의 50% 이상 매월 저축 및 근로 유지
- 금융교육 이수: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및 발표
- 선정 인원: 총 10,000명
- 선정 방법: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발표 예정일: 2025년 11월 4일(예정)
- 선발자는 약정 관련 문자 안내 예정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