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에 있어 인건비 부담은 항상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한 인재 채용과 고용 유지가 경영상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통해 기업의 고용 창출과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주요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종류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용창출 지원금 종류

청년 고용 지원금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여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며,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에 공고됩니다.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만 60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연 72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실업자나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원대상 기간이 1년일 경우 6개월 주기로 2회에 걸쳐 지급받습니다.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종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월 활용일수에 따라 15만원~30만원을 지급하며, 연간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시차출퇴근은 월 20만원~40만원, 선택근무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경영 악화로 일시적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1일 최대 6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조치 시행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최초 고용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대부분의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고용24(work24.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원으로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해당 지원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ei.go.kr)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고용안정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주소지로 검색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신청 시에는 해당 지원금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지원금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각 지원금의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기업의 고용 창출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지원금의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