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시범사업을 마치고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어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이 제도의 최신 신청 방법과 변경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5년 하반기 변경된 주요 내용

대상 연령 및 소득 기준 변경
기존 시범사업과 달리 2025년 하반기부터는 대상 연령이 생후 24개월~36개월로 축소되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소득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6월 신청의 경우 2022년 7월생부터 2023년 7월생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6월은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6월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휴일과 관계없이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기본 신청 요건
- 연령 기준: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거주 조건: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참여 시·군 거주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제외 대상: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돌봄조력자 자격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이 가능하며, 이웃주민의 경우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돌봄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돌봄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지역
2025년 하반기 신청 가능한 14개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군포시는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단계
- Step 1: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202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클릭
- Step 2: 신청하기 클릭 후 정보이용 동의
- Step 3: 양육자, 돌봄조력자, 수급자 정보 입력
- Step 4: 필수 서류 제출 (행정정보 연계 활용 가능)
- Step 5: 신청 완료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인(양육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 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 돌봄조력자 위임장 및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의사항
상반기 시범사업 참여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며, 한 번 신청하면 올해 말까지 재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돌봄조력자는 선정 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등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