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대상 지급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복지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대상 지급일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사회활동 촉진 및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산정하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2025년부터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조례 폐지 및 예산 미편성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4분기까지 지원하여 연간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모바일 또는 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체크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4분기 신청 안내

신청 기간 및 대상

2025년 4분기 신청 기간은 10월 15일 수요일부터 11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분기별 출생 대상자

  • 3분기는 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 4분기 대상자는 해당 분기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으로, 구체적인 생년월일은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주민등록초본: 최근 주소이력이 포함된 신청 기간 내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자동 신청 기능
신규 신청서 작성 시 자동신청을 선택하면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동신청에 동의했더라도 미선정된 경우나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분기마다 재신청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에는 신청 기간에 본인이 직접 수정해야 하며, 개명이나 주소 변동 시에는 초본을 새로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청년이 군입대 중이거나 유학을 하러 간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 시 접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4분기 지급 일정 및 방법

지급 시기

4분기 지급일은 12월 20일입니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일자에 지역화폐가 충전됩니다.

2025년 분기별 지급 일정

  • 1분기: 4월 20일
  • 2분기: 6월 20일
  • 3분기: 9월 10일
  • 4분기: 12월 20일

지역화폐 수령 및 사용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충전됩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시흥과 김포 거주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 장소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연매출 12억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2025년 하반기부터는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경기도 전체로 확대됩니다.
  • 9월 10일 이후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액 제한 없이 경기도내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분야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로 사용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급 신청 및 주의사항

소급 신청 가능

2024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 항목을 체크하여 지난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월 1일~12월 31일)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같은 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유의사항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지만,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세한 사항을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시 유의사항

청년기본소득 신청 후 주민등록초본 주소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로 변경되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거주지 변경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로 연락하면 됩니다. 최신 일정 및 세부 사항은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돕는 의미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신청 절차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