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복지 정책입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사회활동 촉진 및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산정하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2025년부터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조례 폐지 및 예산 미편성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4분기까지 지원하여 연간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모바일 또는 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체크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4분기 신청 안내

신청 기간 및 대상
2025년 4분기 신청 기간은 10월 15일 수요일부터 11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분기별 출생 대상자
- 3분기는 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 4분기 대상자는 해당 분기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으로, 구체적인 생년월일은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주민등록초본: 최근 주소이력이 포함된 신청 기간 내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자동 신청 기능
신규 신청서 작성 시 자동신청을 선택하면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동신청에 동의했더라도 미선정된 경우나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분기마다 재신청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에는 신청 기간에 본인이 직접 수정해야 하며, 개명이나 주소 변동 시에는 초본을 새로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청년이 군입대 중이거나 유학을 하러 간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 시 접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4분기 지급 일정 및 방법
지급 시기
4분기 지급일은 12월 20일입니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일자에 지역화폐가 충전됩니다.
2025년 분기별 지급 일정
- 1분기: 4월 20일
- 2분기: 6월 20일
- 3분기: 9월 10일
- 4분기: 12월 20일
지역화폐 수령 및 사용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충전됩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시흥과 김포 거주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 장소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연매출 12억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2025년 하반기부터는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경기도 전체로 확대됩니다.
- 9월 10일 이후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액 제한 없이 경기도내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분야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로 사용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급 신청 및 주의사항
소급 신청 가능
2024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 항목을 체크하여 지난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
-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월 1일~12월 31일)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같은 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유의사항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지만,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세한 사항을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시 유의사항
청년기본소득 신청 후 주민등록초본 주소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로 변경되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거주지 변경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로 연락하면 됩니다. 최신 일정 및 세부 사항은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돕는 의미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신청 절차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