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들의 사회보장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달라진 제도의 핵심 내용과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제도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벗어나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
12개 의무가입 직종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 확대된 직종
2022년 1월부터는 플랫폼 노동자 중 퀵서비스 기사(배달 기사가 대부분), 대리 기사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5개 직종이 추가로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요건과 제외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80만원 미만이더라도 1개월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월 80만원 이상 보수를 받는 노동자도 2022년 1월부터 보험가입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보험료 부담 체계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6/1,000으로 사업주와 1/2씩 부담합니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혜택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노동자(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납부)와 예술인(24개월 중 9개월 납부)보다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특수 조건
이직일 전 3개월 소득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월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급여 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며,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됩니다.
출산전후급여 혜택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합니다. 지급 상한액은 2021년 기준 월 200만원으로 근로자와 동일하며, 하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의 60% 이상입니다.
제도 운영 체계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제도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가입 요건을 확인하여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