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지난 겨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고지서 폭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후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22년 12월~23년 3월까지 4개월분의 난방비를 한시적 확대 지원을 합니다.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20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최대 월 14만 8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습니다.

최소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대상자는 월 2만원이며,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는 월 1만원입니다.

4개월분이면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에너지바우처 수혜자인 경우에는 동일 기간 내 지원 받은 에너비자우처 금액을 제하고 지원합니다.
  • 장기 공공임대 거주자의 경우 동일 기간 내 감면된 기본요금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이상 거주와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자는 잔여 9개월분(22년 3월~11월)이 포함되어 8월 말 지급

난방비 지원금은 신청하신 계좌로 8월 말경 현금 지급되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비 지원 홈페이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은 4월10일~ 5월 31일까지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고객센터 유선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편이나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4월 10일~5월 31일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청합니다.

  • 전화 접수: 1688-2488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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