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조회 한도 확인하기

구치소 수감자에게 보낼 수 있는 영치금 조회 방법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수용될 당시 지나고 있던 현금이나 가족·친척 등이 보낸 돈입니다. 수용자는 영치금으로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을 살 수 있는데요.

영치금 조회 방법

법무부 온라인 영치금 조회 방법

수감 중인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수감자가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나? 영치금 잔액을 통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가상계좌 조회 이용대상은 해당 수용자에게 접견예약 신청을 한 적이 있는 민원인이여야 합니다.

보관금 잔액 조회 또한 수용자가 정보공개동의서에 지정한 사람 또는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동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정한 민원인의 경우라면 수용기관명, 수용번호, 수용자명을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보낼 수 있는 영치금 한도

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최근 조국 전 교수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영치금이 2억 4천만원으로 이슈가 됐었는데요. 300만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개인 계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내진 영치금은 수감자가 하루에 2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출소나 석방 시 돌려 받습니다.

고액 체납자 영치금 압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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