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최대 50만원

경북 영천에서 28일부터 경기침체 장기화로 피해가 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연 매출 조건을 충족하고 경상북도 영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하여 카드수수료의 일부를 영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소상공인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전국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천시
  • 2022년 총매출액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제외대상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이 없는 업체, 올해 1월1일 이전 폐업자, 사업자 미등록, 세무신고 미비 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택시·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도박·게임 투기 조장업 등 입니다.

지원금액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1.1%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합계급액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5%, 3~4억원은 1.1%를 지원합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 한도입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통보없이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행복카드.kr 홈페이지

2023년 6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경상북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행복카드.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경우 영천 상공회의소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에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054-612-2974, 2978 카드수수료지원사업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