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자가수리 공식 허용되나?

소비자 권익 향상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리할 권리’에 대해서 법제화가 추진되는 추세입니다. 수리할 권리는 내가 구입한 제품은 수리할 방법을 스스로 택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먼저 이를 법제화를 추친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유의 나라 미국!

이미 2018년부터 17개 주에서 수리할 권리에 대해 법제정 논의가 시작됐고 2019년에는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상태고요.

애플 아이폰 13수리 정책 일부 변경

제품 수리에 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페쇄적인 애플이 아이폰13 수리 정책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자가수리법 공유 사이트 '아이픽스잇(iFixit)'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13에 디스플레이와 연결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추가. 애플은 이 부품과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지 않으면 '페이스ID(애플의 얼굴인식 보안기술)'가 비활성화되도록 했는데, 이 조치는 많은 수리점의 반발을 샀죠. 연결 작업에 필요한 전용 도구를 애플이 공식 서비스센터와 애플 인증 수리점에만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조치는 수리할 권리에 위배된다는 조치를 받고 애플에서 소프트업데이트를 통해서 컨트롤러와 연동 없이도 페이스 ID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이폰 자가수리가 허용되면 좋은 점

하나는 제조사의 독점적인 수리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버려지는 기기를 줄어야 환경오염도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플은 수리를 직접 관리했고 그 부품에 대한 가격도 직접 결정했습니다. 애플 액정 수리비나 리퍼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알지만 대체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폰으로 변경을 하고 결국 고장난 아이폰은 버려져 지구 환경을 오염 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수리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반가운 소식!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용자의 휴대폰 수리 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는 제조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리용 부품 공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수리를 방해하는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