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 1년 2년 차이

선택약정 할인 1년 2년 차이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선택약정할인이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았는데 약정할인 기간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생각해볼게요.

선택약정할인 기간을 선택할 때 1년 또는 2년으로 약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란 단어를 잘 생각해봐야하는데요, 약정기간내에 해지를 하게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정기간 때문에 1년씩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하고 1년마다 재약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2년이 더 좋은 경우도 있음!

선택약정할인 1년 2년 차이 요금은?

“약정기간이 더 길다면 요금할인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정기간에 따른 1년과 2년에 할인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약정기간의 1년과 2년의 요금할인율을 25%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핸드폰을 해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스마트폰을 살 때 다른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약정 할인은 1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스마트폰을 살 때

새 스마트폰을 살 때 선택약정할인 25% 기간을 보통 2년으로 잡습니다. 이유는 2년 동안은 핸드폰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데, 사실 1년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말기할부금 납부를 12개월로 하면 2년보다는 돈이 많이 나간다는 심리적 압박만 있을뿐이에요.

선택약정할인이 끝난 상태

2년간 선택약정기간이 끝난 상태라면 재약정을 통해서 다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동안 사용한 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약정기간만 다시 1년 또는 2년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을 구매해서 이용을 하더라도 25% 선택약정 할인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선택약정할인 기간 1년의 단점

선택약정이 끝날 때즘 통신사에서 문자로 알림을 보내옵니다. 곧 약정이 만료된다고요. 하지만 잠시 잊고 지내거나 깜박하게 되면 약정할인을 못받을 상태로 요금이 나가게 됩니다. 단점이라면, 생각보다 매우 귀찮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2년씩 길게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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