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재난지원금 30만원 신청 홈페이지 대상 자격 조건

부산 기장군 재난지원금

코로나19와 난방비 인상으로 고통이 가중된 부산 기장군에서 시민들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 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지급하는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일(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산 기장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 내국인: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포함)
  • 외국인: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2023.2.22(수)부터 방문 개별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 지급일

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당 30만원씩이며 신청 후 2주 이내에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현장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3월 8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라면 개별 신청!

기장군 재난지원금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 온라인 신청: 2023. 2. 15.(수) ~ 2023. 4. 14.(금)
  • 방문 신청: 2023. 2. 22.(수) ~ 2023. 4. 14.(금) 

준비물

  • 신청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영수증), 통장사본
  •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증빙서류 별도 제출
  • 압류방지통장 사용불가

문의처

기장읍051-709-5138, 5141~5145, 5149
장안읍051-709-2491~7
정관읍051-709-3986~7
일광읍051-709-5201~8
철마면051-709-2791~5
콜센터051-709-8691~5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 외국인의 범위 및 신청

준일(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하여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으며 기장군에 체류지(주민등록) 신고한 자 (체류자격 : F-6 등)단, 체류자격이 ‘F-6’ 명부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필요
영주권자
기장군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기장군에 체류 중인 자 (체류자격 : F-5)

지원대상 명단(온라인 시스템)에 누락된 출생 자녀의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기준일(2023.1.4.) 현재 주민등록에 등록된 자에 한하나, 예외적으로 출생자녀가 23.1.4. 이전에 출생하여 신청마감일 이전까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자로서 온라인 시스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여부를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일 이전 전입신고(타시군구→기장군)를 하였으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미등재된 세대의 신청방법

기준일(2023.1.4.) 이전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어 기준일 이후 주민등록이 된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입증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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