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자격 조건 홈페이지

여러 유튜브에서 법인택시와 달리 개인택시는 수입이 쏠쏠하다는 후기가 많아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인상 이후 수입이 줄어들어 법인택시 회사의 경우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와 반대로 경력이 좀 있는 개인택시분들은 자유롭게 영업하면서 꽤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개인택시 양수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수교육을 받기 전 택시기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자격증 받는 법 | 실전문제집

개인택시 양수교육이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20.4.3)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용 운전 대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이제는 일반인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다면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1번 택시 운전 자격에 관한 내용은 위에 자격증 받는 방법에 관한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관청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교육대상

  1.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2.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3.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1번의 경우 개인택시 노란색 번호판을 구매한다는 뜻이고요. 서울 기준 번호판 가격은 약 8,600만원입니다. 지역마다 넘버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고 3년 이내에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경력자 신설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100% 인터넷 접수로 가능하며 교육 장소는 상주와 화성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은 5일 40시간이며 수료기준(교육 이수+종합평가)을 충족하면 수료증을 발급 받습니다.

교육비용 및 준비물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 수수료: 520,000원
  • 숙박비: 20,000원 (2인 1실)
  • 식비: 6,000~6,500원

숙박비의 경우 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만 가능하고 2인 1실이 불편할 경우 직접 숙소를 잡아서 교육 받아도 됩니다.

교육 내용

택시 양수교육 내용

위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마치고나서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입니다.

필기 20점, 기능1 20점, 기능2 20점, 주행 30점.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교육이란?

최근 2년동안 1년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송종사자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기간이 2일로 줄어들며 비용도 206,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종합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경력확인방법은 운송종사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운수회사 입퇴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수교육까지 수료했다면 전국에 있는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