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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소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2004년 7월 21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송서비스의 개선, 안전 운행 증진, 그리고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제도는 화물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교통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자격 취득 대상자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달 화물자동차
- 개별 화물자동차
- 일반 화물자동차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정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타인의 운송 수요에 부응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화물자동차는 노란색 자동차 번호판을 장착합니다.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25문항
- 화물취급요령: 15문항
- 안전운행요령: 25문항
- 운송서비스: 15문항
합격기준
총점 100점 중 60점 (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획득 시 합격입니다.
시험 시간(회차별)
시험은 하루에 4회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회차별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 09:20 ~ 10:40
- 2회차: 11:00 ~ 12:20
- 3회차: 14:00 ~ 15:20
- 4회차: 16:00 ~ 17:20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법적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이 법에서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이 시행령은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관리·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18조의9
이 시행규칙에서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 관리, 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와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함으로써, 응시자들은 안전한 운전과 더 나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graph TD; A[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 B[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A --> C[화물취급요령]; A --> D[안전운행요령]; A --> E[운송서비스]; B --> F[25문항]; C --> G[15문항]; D --> H[25문항]; E --> I[15문항];
위 그림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과목 분류 및 문항 수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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