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인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출입현황 조회부터 차량상시출입증 신청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항만 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만출입관리시스템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포털로, 전국 무역항의 통합 항만 출입증 발급 정책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항만 출입의 보안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RFID 항만출입증을 이용한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인증 출입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접속 방법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접속하려면 공식 웹사이트 https://pss.mof.go.kr을 이용해야 합니다. 실시간 정보 제공과 간편한 통관 절차를 통해 화물 통관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입증 신청 절차
항만출입업체 등록
출입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항만출입업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대표자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증 총괄 관리자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신청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밀번호 변경 후 로그인하면 인원출입허가신청과 차량출입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진(반명함판), 출입신청자 보인 서약서, 출입 신청자 증빙서류 등입니다.
직접 방문 신청
인천항의 경우 인천항 3정문에 위치한 출입증 발급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평일 09:00~17:00이며, 출입증 발급 비용은 1매당 6,000원입니다.
차량상시출입증 신청
상시출입증 발급 조건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항만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원조사 절차
2018년 11월 1일부터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자는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야 발급됩니다. 신원조사 기간은 최소 14일에서 30일 내로 소요됩니다.
필요 서류
차량상시출입증 신청 시 차량등록증, 리스·렌탈 계약서, 차량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제3자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출입현황 조회 방법
출입증현황 확인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의 “출입증현황”에서 심의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증현황이 “발급대기” 상태가 되면 출입증 발급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 시 처리 방법
출입증현황에서 “반려”가 되었다면 반려 옆의 숫자를 클릭하여 해당신청건의 이름이나 차량번호를 클릭하면 반려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사유 확인 후 수정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항 출입증 발급 정보
담당기관 및 연락처
인천항 출입증 담당기관은 인천항 보안공사이며, 연락처는 032-890-8300, 032-890-8400입니다. 출입증 발급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인천항보안공사 3문 출입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급 가능 시간
출입증 발급 가능시간은 평일 09:00~17:00이며,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출입증 발급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한 출입증 신청과 현황 조회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비하면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 항만별로 담당기관과 연락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항만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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