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 (https://hado.ftc.g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국내 하도급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2025년에도 대규모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참여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 (https://hado.ftc.g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1만 개의 원사업자와 9만 개의 수급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업종별 매출액 상위 15,000위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및 기간

원사업자 조사 일정

원사업자 대상 조사는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출액 기준 상위 업체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며, 업종별로 차등 선정되었습니다.

수급사업자 조사 일정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3,000개, 용역업 2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가 선정되어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어 해당 업체들은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조사 항목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하도급거래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들이 조사됩니다:

기본 조사 항목

  •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 거래관행 개선도

2025년 신규 조사 항목
올해는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현장 적용시 어려움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인센티브 필요사항이 추가로 조사됩니다. 이는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 방식 및 개선사항

온라인 조사 시스템

조사는 완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업체가 실태조사 실시안내 우편물을 수령한 후 공식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업체 부담 완화 조치

2025년 조사에서는 조사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개선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매출액, 영업비용 등 회사개요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 금액 작성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 선택 방식으로 변경

조사 결과 활용 및 후속 조치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는 연말에 공표되며, 모든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되어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