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들도 출산급여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출산, 유산, 사산 후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총 150만원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1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노동자도 대상입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배송원, 택배원, 대리운전원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출산전후휴가 수급요건인 피보험 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유산·사산 시 급여 산정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 임신 11주 이내: 30만원 × 1회
- 임신 12~15주 이내: 30만원 × 1회
- 임신 16~21주 이내: 50만원 × 1회
- 임신 22~27주 이내: 50만원 × 2회
- 임신 28주 이상: 50만원 × 3회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앱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신청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출산급여 신청서와 소득활동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세금신고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프리랜서는 재직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소득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추가 지원 혜택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더욱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용노동부의 150만원 지원에 추가로 90만원을 더 지원하여 총 24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는 소멸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번)로 연락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