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신청 방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주휴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주휴수당의 기본 원칙

프리랜서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7가지 기준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음 7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업무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 규칙과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로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노무제공자가 직접 업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세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원천세를 징수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속성과 지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지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상 겸직금지 조항이 있거나 클라이언트가 겸직에 대해 제재를 한다면 전속성이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적용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주휴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재택근무를 하는 모니터링 요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이뤄지고, 근무 장소도 사측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상시적으로 사측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급여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해당 부분을 논의해보고,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