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주휴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프리랜서 주휴수당의 기본 원칙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7가지 기준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음 7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업무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 규칙과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로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노무제공자가 직접 업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세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원천세를 징수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속성과 지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지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상 겸직금지 조항이 있거나 클라이언트가 겸직에 대해 제재를 한다면 전속성이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적용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주휴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재택근무를 하는 모니터링 요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이뤄지고, 근무 장소도 사측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상시적으로 사측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급여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해당 부분을 논의해보고,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