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프리랜서들이 “실업급여는 정규직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기계약으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했던 프리랜서라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3.3% 세금을 떼고 일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비슷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근로자성 인정 조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2-3가지 이상 해당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경우
- 회사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았던 경우
- 회사 장비나 내부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
- 업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프리랜서는 이직일 기준 24개월 내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조건
다음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로 인한 자동 퇴사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로 인한 퇴사
- 근무환경 악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퇴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실업급여 조건
2021년 7월 1일부터 특정 직종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골프장캐디
- 방과후강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이들 직종에 종사하면서 월보수총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노동청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합니다. 이는 프리랜서 계약이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업무 지시 관련 문자나 카톡 등이 필요합니다.
2단계: 고용보험 소급 가입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함께 소급 적용됩니다.
3단계: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사전에 다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수급자 교육 수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월급이 200만원이었다면:
- 1일 수령액: 약 66,000원
- 월 수령액: 약 150-180만원
- 총 수령 기간: 최대 9개월
- 총 수령액: 약 1,300만원 이상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프리랜서도 조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계약으로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했던 경우라면 더욱 가능성이 높으니, 포기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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