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파주시에서는 임차인들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의 지원 내용

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파주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들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82.8% 증액된 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 490여 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연소득 기준:
    • 청년(만 19~39세 이하):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
  • 방문 신청: 파주시주거복지센터 방문

주의: 기존 온라인 신청 방법인 경기민원24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무소득 사실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주택과(031-940-4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주시의 이러한 노력이 많은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