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증 재발급 분실·훼손 시 신청 방법과 수수료 총정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록증은 지식재산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보관 중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증 재발급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특허증 재발급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여, 누구나 쉽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특허증 재발급 분실·훼손 시 신청 방법과 수수료 총정리

특허증 재발급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권리 이전으로 인해 새로운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특히 네이버 쇼핑이나 11번가 같은 오픈 쇼핑몰 입점, 등록된 권리를 담보로 한 대출, 홈쇼핑 방송 진행 시 등록증이 요구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급 가능한 등록증 종류

특허청에서 재발급 가능한 등록증은 서면 등록증휴대용 등록증 두 가지입니다. 서면 등록증은 일반적인 A4 크기의 등록증이며, 휴대용 등록증은 A5 크기로 휴대하기 편리한 형태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특허청의 통합서식작성기를 통해 진행됩니다. ‘발급·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출원번호, 등록번호, 신청인 정보, 수령인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허권자의 주소 및 성명이 등록원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정보가 상이한 경우 출원인코드정보변경 또는 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처리기간

재발급 수수료

2025년 기준 특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5,000원, 방문·우편 신청 시 6,500원
  • 휴대용 등록증 발급: 온라인 신청 시 7,000원, 방문·우편 신청 시 9,000원

처리기간

재발급 신청 후 등록증을 받기까지는 평균 9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량이나 특허청 업무 상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특허청 서울사무소 또는 대전 본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현장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우편 신청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통상환을 동봉하고,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특허청 본청에 발송해야 합니다. 우편 신청 시에도 방문 신청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등록증 수령 방법

재발급된 등록증은 신청서의 수령인란에 기입된 수령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최초 설정등록 시에는 등록결정서상의 수신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발송되지만, 재발급 시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수령인에게 발송됩니다.

등록증 수령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특허증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수수료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뿐만 아니라 권리 이전 등의 사유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시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