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지식재산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상표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특허청의 ‘특허로’ 시스템을 통한 상표등록의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여, 독자들이 효율적으로 상표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목차
상표등록 소요 기간
상표등록에는 일반적으로 15~18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
출원 접수는 당일 처리되며, 방식 심사는 약 3일에서 2주가 소요됩니다. 가장 긴 구간인 실체 심사 대기는 8개월에서 15개월이 걸리며, 실체 심사 진행은 약 1~3개월이 소요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추가로 3~6개월이 필요하며,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은 고정적으로 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간 단축 방법
긴급한 사안의 경우 우선심사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상표 심사 기간을 2~3개월 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은 1개 분류당 16만원의 특허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허로를 통한 상표등록 방법

사전 준비 단계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특허고객등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개인 고유번호입니다.
상표 조회는 키프리스를 통해 진행하고, 실제 등록은 특허로를 이용합니다. 선등록 상표 조사는 상표등록의 성공률을 높이는 필수 과정입니다.
출원서 작성 방법
특허로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통합서식작성기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는 방법
- 웹 작성/제출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
웹 작성 방법의 경우,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 국내출원 → 명세서/서식작성 → 웹작성/제출’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필수 입력 사항
상표등록출원서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출원인 정보: 특허고객번호와 성명 입력
- 등록대상: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 분류 선정
- 상표유형: 일반적으로 ‘일반상표’로 선택
- 상표견본: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이미지 첨부
지정상품은 20개까지 추가 비용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초과 시 1개당 2,000원의 관납료가 추가됩니다.
상표등록 수수료 안내
출원 수수료
2023년 8월 1일부터 변경된 특허청 수수료 기준으로, 상표등록 출원 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전자출원: 1상품류구분마다 46,000원 (특허청 고시 상품명칭 사용 시)
- 일반 전자출원: 1상품류구분마다 52,000원
- 서면출원: 1상품류구분마다 56,000원 (고시 상품명칭 사용 시)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할 경우 1개당 2,000원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등록 수수료
상표등록이 결정된 후에는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는 10년 일괄납부 또는 5년 분할납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일괄납부: 약 210,120원
- 5년 분할납부: 약 131,120원 (첫 5년분)
대리인 수수료
변리사를 통해 상표등록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30~40만원의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허청 수수료와 합하여 총 56~66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상표등록 절차 및 조회 방법
등록 절차
상표등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출원서 제출: 특허로를 통한 온라인 제출
- 방식 심사: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 실체 심사: 상표의 등록 가능성 실질 검토
- 출원공고: 2개월간 이의신청 기간
- 등록결정: 최종 등록 승인
- 등록료 납부: 상표권 설정등록
진행 상황 조회
출원 후 진행 상황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출원/등록정보조회’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나 특허고객번호를 입력하여 현재 심사 단계와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브랜드 보호의 핵심이며,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획득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상표등록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