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2022년부터 의무화된 교육으로, 기존 근로자와 다른 고용형태를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교육 대상 직종

현재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9개 직종입니다:
직종 분류 | 세부 직종 |
---|---|
건설기계 | 건설장비(27종) 운전자 |
서비스업 |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
판매/설치업 |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수리원 |
운송업 | 화물차주 |
교육의 종류와 시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교육시간: 2시간 이상
- 단기간/간헐적 작업: 1시간 이상
- 실시시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기 전
특별교육
- 교육시간: 16시간 이상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실시시기: 유해·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교육 내용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다음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 방법
교육 방법의 종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
- 현장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 인터넷 원격교육: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 비대면 실시간 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선택
- 수강신청 및 교육 수강
- 진도율 90% 이상 달성 후 시험 응시
- 60점 이상 획득 시 수료
교육 실시 주체와 강사 자격
교육 실시 주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입니다. 교육을 직접 실시할 경우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 면제 및 특례
교육 면제 조건
다음의 경우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일부 면제)
-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면제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같은 도급인 하에서 이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 면제
교육시간 단축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으로 예상하여 단축된 교육시간으로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작업하게 된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마무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 실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건수가 총 11,180건에 달한다는 통계를 보면,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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