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를 예매했다가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 취소해야 할 때,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이후 코레일 취소 수수료 규정이 개편되면서 주말·공휴일 승차권을 중심으로 위약금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취소 시점별 수수료와 환불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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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차표 취소하는 방법
코레일 기차표는 코레일톡 앱과 PC 홈페이지, 두 가지 경로로 간편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코레일톡 앱: 앱 로그인 → [승차권 확인] → [예매 내역] 화면에서 해당 승차권 선택 후 취소 버튼 클릭.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 코레일 홈페이지(korail.com): PC 로그인 후 [승차권 예매] → [예매 내역 조회]에서 취소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취소: 코레일 고객센터(1544-7788)에 전화하면 예매 취소 및 환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예약자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 역 창구 방문: 직접 역에 방문해 창구에서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 가능 시간
출발 시각 이전까지는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발 시각 이후에는 반드시 역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단,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KTX 승차권은 열차 출발 후 10분 이내이고 열차에 탑승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앱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취소 수수료 규정
최근 코레일은 승차권 취소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특정 집단의 사재기 후 출발 임박 시 대량 취소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더 많은 승객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약금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평일(월~목) 수수료
평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영수 금액의 5%만 위약금으로 발생하므로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주말·공휴일(금~일, 공휴일) 수수료
주말·공휴일 승차권의 취소 수수료는 2025년 5월 28일부터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발 2일 전 취소 시 수수료가 없었지만, 이제는 최소 4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시에는 수수료 면제
- 출발 1일 전 취소 시: 최저 위약금 400원
- 출발 3시간 전까지: 5% 수수료 발생
- 출발 3시간 전 이내: 20% 수수료
- 열차 출발 후 20분 이내 취소: 30% 수수료
출발 후 환불(역 창구 방문 필수)
기차가 출발한 이후에는 모바일 앱에서 취소 버튼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역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출발 후 20분까지는 15%, 60분까지는 40%, 도착역 도착 전까지는 70%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특수 상황별 환불 규정
명절 특별수송 기간
설·추석 등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출발 전 위약금이 최대 10~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절 기차표는 예약 전 반드시 해당 기간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 불가 사유 증명서(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요금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도중 하차 시 잔여 구간 환불
도중에 하차한 경우 해당 역 매표창구에서 남은 구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불 금액은 남은 구간 운임의 15%(금·토·일요일은 30%)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환불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승차권을 취소하지 않고 기차에도 타지 않는 ‘노쇼(No-Show)’의 경우, 열차가 도착역에 도착한 이후에는 운임 100%가 소멸되어 단 1원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 수수료를 적용해 금액이 400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최저 수수료 400원이 부과됩니다.
- 특실 승차권은 기본 환불 규정이 동일하지만, 할인 특실 요금제는 별도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할인 승차권이나 특가 티켓은 환불 규정이 더 엄격하므로 예약 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