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 진단 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돌봄 비용은 가정에 큰 부담이 되는데, 다행히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지원금 신청 조건부터 가족 돌봄 혜택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조건

기본 선정 기준
치매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으로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진단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로, 해당 상병코드(F00~F03, F10.7, G30, G301, G308, G309, G31.00, G31.82)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치매 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지원 범위에는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지원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약품명이 기재된 처방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치매가족 안심휴가제도 혜택
제도 개요와 대상
치매가족 안심휴가제도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어야 하며, 주돌봄자가 실제로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
전문 요양보호사의 가정방문 돌봄은 하루 3~4시간씩 최대 5일간 제공되며, 식사, 위생, 인지활동 지원 등 전반적인 일상 케어를 담당합니다.
단기 요양시설 입소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며, 지역 노인요양시설에 단기간 입소하여 24시간 상주 인력의 간호 및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보통 연 1~2회 정도 제공되며, 이용 기간은 5일~10일 사이로 조정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 프로그램
조호물품 지원사업
치매등록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조호물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품목으로는 기저귀(요실금팬티 또는 겉기저귀 중 택1)와 위생소모품(물티슈와 방수매트)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제공됩니다.
가족요양비 지원
도서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치매 노인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면 월 150,000원의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지원금과 가족 돌봄 혜택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각 지원 제도의 신청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