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주거 문제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은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창원시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지원 사업의 대상내용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무주택 기준: 세대 구성원 모두가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주소 기준: 공고일(2025년 1월 31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대출 기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기준창원시 소재 주택에 거주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요?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내에서 지원하며,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자녀 가산 혜택: 자녀 1명당 지원금의 20%가 추가로 가산되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1억 원인 경우, 1.2%를 적용하면 120만 원이지만, 최대 지원 한도인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자녀가 1명 있다면, 100만 원의 20%인 20만 원이 추가되어 총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2월 13일(목)부터 2월 28일(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우편,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신청서
  2. 서약서 및 동의서
  3.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확인서류
  5.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금융기관 직인 필수)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부 모두)
  7.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부부 모두)
  8. 신청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신규 신청을 받아 연 1회 지원하며, 요건 충족 시 최장 7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안정적인 신혼 생활의 든든한 지원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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