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 청구나 의료비 공제를 위해 필요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발급 방법부터 수수료,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진료비 세부내역서란 무엇인가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환자가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발생한 의료비는 얼마인지가 진료받은 항목별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진료받은 각 항목별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어, 실제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까지 세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

병원 직접 방문 발급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치료받은 당일 해당 병원 원무과를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고 나서 병원비를 계산하면서 원무과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의료기관 규모가 큰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제증명서 발급 신청’란을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서 인터넷으로도 보통 발급이 가능하지만, 동네 의원급이나 작은 병원은 보통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의 경우 보통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녀오신 병원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영수증 발급
진료비 영수증의 경우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회일 기준 14개월 전부터 1년간의 진료분 확인이 가능하며,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수수료
무료 발급 조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호-21호』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회는 무료로 발급을 해주지만, 이후 재발행을 신청하는 경우 요구자에게 비용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
재발급 증명료 비용은 의료기관의 방침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3천 원 내외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는 편입니다.
대리인 발급 시 필요서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이 수령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위임장(수임인: 대리인, 위임인: 환자)
- 동의서(환자가 작성)
- 환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실손보험 청구와 의료비 공제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최초 발급은 무료이므로 진료 당일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