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읍시에서 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에 있어야 합니다.
- 영업 상태: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연 매출액: 2024년 기준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수: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한 개의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은 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2024년에 매출이 전혀 없었던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업 또는 폐업 상태: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영리 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특정 업종: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과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외 조건을 확인하여 지원 자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입니다.
-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 점포 사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증빙 서류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업체당 50만 원
- 지급 형태: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025년 5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읍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63-539-561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