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전세사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로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해당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 이용
필수 제출서류:
-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
전세사기피해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월 162만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 교육지원: 고등학생 분기별 21만원 (최대 4분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은 1인 가구 71만원부터 6인 가구 244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경우 2025년 전세사기피해 지원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활안정지원금: 1회 100만원
- 이주비: 실비 최대 100만원
신청 기간은 12월까지이며, 긴급생계비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지원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도 제공됩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무료 방문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HUG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 후속조치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 소송수행
-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 표준보수의 30% 할인
주거 및 금융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 다양한 주거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 긴급 주거지원: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최대 2년, 시세 30%)
- 인근 공공임대 거주: 공공임대 우선공급 (최장 20년)
금융 지원:
- 저리 전세대출: 금리 1.2~2.7%, 대출한도 2.4억원
- 저리 대환대출: 금리 1.2~2.7%, 대출한도 4억원
-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1.85~2.7%, 보금자리론 2.95~3.25%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통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기한과 조건을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