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 경·공매 유예·중지 신청, 진행 상황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청 결과를 출력하고 재심의 요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자격 요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 보증금 한도는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시도별 여건에 따라 2억원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피해 발생 요건으로는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이 해당됩니다.
- 기망 의도 요건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은 신청인 정보 입력, 임대 현황 작성, 대상 요건 확인, 첨부서류 업로드, 약관동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입니다. 선택 제출 서류로는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서류,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 가능하며,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진행 과정 및 지원 혜택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조사, 위원회 심의 및 의결, 결정문 작성 및 송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으로는 긴급 주거지원, 인근 공공임대 거주, 우선매수권 행사 등이 있습니다. 금융 지원으로는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유예 등이 제공됩니다. 법률 지원으로는 법률전문가 조력비용 지원, 경·공매 대행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콜센터(1600-9640)도 운영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