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공매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 2층에 위치하며, 법무사 2명과 전담 상담직원 8명이 상주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업으로 인해 복잡한 경공매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전문가 매칭 서비스와 함께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경공매지원센터 주요 지원 내용
법무사·변호사 보수 지원
경공매지원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지원은 법무사 및 변호사 보수의 7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30%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 30%는 경공매 절차 종료 후 KB금융공익재단을 통해 사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개시신청
- 경공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 입찰신청대리
- 우선매수권청구대리
- 배당 적정성 확인 및 배당금 수령
구체적인 보수 지원 한도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의 경우 경매신청 보수는 30.8만원이며, HUG에서 21.6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1억 원 초과 시에는 37만원 중 2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 위임 서비스의 경우 총 100만원의 보수 중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피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자격 요건
경공매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교부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처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은 다음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을 통한 인터넷 접수
전화 상담: 통합콜센터 1588-1663을 통한 유선상담 및 접수
대면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 전국 5개 전세피해지원센터
- HUG 지사 8개소
경공매 절차별 지원 서비스
경매 진입 단계
경매신청 단계에서는 법무사 보수를 지원하되, 경매신청비용은 낙찰 시 환급되는 특성상 피해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HUG에서 70%를 지원합니다.
환가 단계
배당 적정성 검토와 배당금 수령 업무의 경우 7.7만원 중 5.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행사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27만원에서 4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법무사·변호사 변경 제한
상담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지만, 비용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법무사에서 법무사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변호사 간 변경이나 법무사와 변호사 간 변경은 제한됩니다.
자진취하 시 본인 부담
피해자가 경매 신청 후 자진취하하는 경우 경매신청대행 보수는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경매신청 후 개시된 공매 절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져 기존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는 복잡한 법적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1588-1663으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