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확대… 최대 460만원 실비 지원으로 피해자 부담 완화

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북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주요 내용

전북자치도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확대… 최대 460만원 실비 지원으로 피해자 부담 완화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이자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간 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까지 더욱 폭넓게 지원하며, 월세 또한 신청인이 선납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사비 지원 확대

이사비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에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 전북 도내 모든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해 적용합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는 1회에 한해 최대 160만 원의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포장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료, 에어컨 이전 설치비, 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자격 및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자 결정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해당 지역이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전북자치도는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지급 절차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
  • 해당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방문 신청
  •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에 문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의 중요성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 이유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하는 것은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이 된 피해 임차인은 금융지원을 확대받으며,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및 절차 등에 대해 특례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법적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진행하거나 경매를 진행할 피해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온라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2025년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 시간을 내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주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전주시는 ‘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차인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전주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89명으로 집계됐으며, 피해 금액만 136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임차인 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 전세사기 피해 현황

전북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2023년 125명, 2024년 234명, 2025년 28명(2월 기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현황을 고려하여 전북자치도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지원 절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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