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종사자 교육 이수 방법과 신청 절차 총정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난안전종사자 교육의 대상자, 이수시간,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교육 이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종사자 교육 개요

법적 근거

재난안전종사자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

재난안전종사자 교육 이수 방법과 신청 절차 총정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의 재난안전종사자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재난안전종사자
  • 기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
  •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 부단체장, 안전책임관 등

교육 이수시간 및 구분

관리자와 실무자 구분

재난안전종사자 교육은 직급에 따라 관리자와 실무자로 구분됩니다:

  • 관리자: 7시간 이수 (부단체장, 안전책임관, 부서장 등)
  • 실무자: 14시간 이수 (팀장, 실무담당자 등)

신규교육과 정기교육

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나뉩니다:

  • 신규교육: 보직 부임 후 6개월 이내 이수
  • 정기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이수

교육 방식 및 이수 방법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혼용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혼용하되, 50% 이상은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부단체장 신규교육(7시간)은 반드시 대면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실시간 비대면교육은 집합교육으로 간주됩니다.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재난관리체계와 법령, 매뉴얼과 협업, 재난사례와 교훈 등을 포함하며, 관리자·실무자별로 재난시 임무와 역할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신청 절차

교육기관 선택

행정안전부 지정 교육대행기관에 개설된 교육과정 이수가 원칙입니다. 주요 교육기관으로는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연구소, 경운대학교 재난안전연구센터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교육 신청은 각 교육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이메일 신청: 교육과정명, 이름, 소속/부서, 직급,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교육기관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교육비용

교육비용은 기관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자과정: 1인당 10만원
  • 실무자과정: 1인당 20만원

교육 수료 및 인정

수료 기준

교육시간은 1일 7시간 기준으로 편성되며, 실제 교육 이수시간만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지각, 조퇴, 결석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시간은 차감됩니다.

수료증 발급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육생 소속기관으로 수료 여부와 교육시간이 통보됩니다.

재난안전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종사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에 교육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