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성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접수를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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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제도이다. 장성군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시설개선 지원,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 지원 등 다각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원사업 주요 내용
이번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점포경영개선 지원
- 지원 내용: 간판 설치, 도배, 장판 교체 등 영업장 개선 비용 및 포장재 등 홍보용품 비용
- 지원 규모: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2022년 8월 18일 이전 개업하여 3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
- 지원 내용: 점포 임대료 지원
- 지원 규모: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2022년 8월 17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 보전
- 지원 내용: 대출 이자율 3% 보전
- 지원 규모: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 대상: 이전에 해당 지원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개업 기간 무관)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 지원 내용: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 지원 규모: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3년 범위 내)
- 지원 대상: 이전에 해당 지원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개업 기간 무관)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2025년 8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총 5일간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방법
- 제출 장소: 장성군 인구경제실 직접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신청서 등 필요 서류 일체
- 문의처: 장성군청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 061-390-7352)
추가 상담 서비스
나주지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장성군 가족행복센터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주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운영되며, 2025년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의 의의와 기대효과
김한종 장성군수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업 시기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으로 신규 창업자부터 기존 사업자까지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의 ‘고시/공고’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